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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상수도 누수 발견 7할이 시민 신고… 포상금 50% 인상한다

[서울시정] 상수도 누수 발견 7할이 시민 신고… 포상금 50% 인상한다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6.0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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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2 → 3만원, 지급 방식에 모바일 상품권 신설

▲ 서울시, 누수 발견 7할이 시민 신고… 포상금 50% 인상한다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연간 발생하는 누수의 7할이 시민 신고로 발견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3일부터 누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다.

포상금을 50% 증액해 3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방식에 모바일 상품권을 신설한다.

‘누수’는 비가 오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물이 줄줄 흐르거나, 흥건할 경우 발생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누수를 발견한 시민 누구나 국번 없이 120번 또는 서울시내 각 수도사업소로 전화해 즉시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 시에서 발생한 8,636건의 상수도관 누수 중 3분의 2가 넘는 6,370건이 시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시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굴착하고 수도관 복구 공사를 실시했다.

누수의 주원인은 차량, 공사현장 등의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3,7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경 50㎜ 이하의 소규모 누수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탐지장비를 이용해 물이 도로 위로 흘러나오기 전 보이지 않는 땅 속 누수를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있지만, 수시로 발생하는 돌발적인 누수는 시민 신고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돌발 누수를 신속하게 찾아내 복구 조치하면 도로 함몰이나 결빙, 주변 건물 침수, 수돗물 낭비 등과 같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서울시 상수도관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한다.

지급방법도 기존 현물 등기 배송에 더해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을 추가했다.

누수신고 포상금액은 2000년 도입 당시 1만원이었던 것이 2006년 2만원으로 한차례 오른 후 15년 만에 인상됐다.

포상금 수령 방식도 다양화했다.

기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배송했다면,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상품권 지급 방식을 추가한다.

신고자의 편의에 따라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 누수된 경우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관계자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과 관련 용역 수행자가 업무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태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누수 발견의 73%가 신고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누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열쇠”며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95.5%라는 세계 최고의 유수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누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누수 저감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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