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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위반 골프장 “무더기 적발”

환경영향평가 위반 골프장 “무더기 적발”

  • 기자명 송성근기자
  • 입력 2011.11.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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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소(43%)에서 31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 적발

환경부는 지난 10월 17일에서 11월 11일까지 유역(지방) 환경청과 합동으로 전국에서 건설 중이거나 준공된 지 1년 미만의 골프장 47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0개소(43%)에서 3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9월 20일 발표한 ‘골프장 난개발 방지 및 친환경골프장 조성대책’의 후속조치로 난개발 골프장의 조성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었으며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평가 담당 및 본부(국토환경정책과)가 함께했으며 원형보전지역의 훼손 여부, 지하수 무단 개발 여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적정 조사 여부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여부 전반에 대하여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결과, 총 20개소(43%)에서 31건의 환경영향평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중대 사항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명령을 실시하였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한 1개 업소를 고발조치 하였으며, 원형보전녹지를 훼손한 1개 업소는 과태료(1,000만원)와 원상복구명령을 조치토록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지하수를 당초 협의한 내용보다 초과 개발한 1개 업소는 지하수 허가 취소 요청 및 과태료(1,000만원) 부과,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3개 업소에 대하여도 과태료(500만원 이하)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임목폐기물 처리가 미흡하고 사면녹화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하수위를 측정하지 않은 업소 등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이행조치를 명령하였다.
이번 조사결과, 수도권 및 강원지역 보다 그 외의 지역에서 오히려 위반사례가 더 많이 적발되었다. 또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원형보전지역 훼손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대중 골프장보다는 회원제 골프장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환경부는 향후 동 지역의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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