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행정정보] 헷갈리는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

[행정정보] 헷갈리는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

  • 기자명 강희성 기자
  • 입력 2017.10.14 20:0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입신고서
전입신고서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할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이다.

신청 시 구비해야할 준비물은 세대주 본인이 직접 내방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만을 지참하면 된다.

그러나 만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방문할 경우 반드시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함께 가지고 가야하며 이 경우 도장은 굳이 인감도장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지참해야하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다.

세대주나 세대원이 주민자치센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민원 24(www.gov.kr)를 통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시간 이내 전입신고가 완료된다.

만일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없을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정일보 강희성 기자 khs01030847485@daum.net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전입신고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