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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제품 적발업소.. 경기도가 최다 305곳에 달해

가짜석유제품 적발업소.. 경기도가 최다 305곳에 달해

  • 기자명 서홍석 기자
  • 입력 2017.10.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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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캡쳐
한국석유관리원 홈페이지 캡쳐

최근 5년간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가 무려 1169곳에 달하며 그중에도 경기도 내 업소가 무려 30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총 1169곳이며, 그중 경기도가 최다인 305곳에 달한다는 사실을 9일 공개했다.

적발된 이후 이들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는 사업정지 처분이 65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징금 부과 277곳, 등록취소 52곳이었다. 또한 9곳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만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팔다 적발된 곳도 무려 753개소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경기도 이천의 한 주유소는 무려 5회 이상 적발되기도 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위법 주유소 사업자의 시장 참여를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는 석유사업에 대한 재등록이나 신고가 함들어질 전망이다.

가짜석유제품은 일반 석유에 비해 심각한 환경공해를 일으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에 의해 제조 및 판매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서울시정일보 서홍석 기자 suk158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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