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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무면허 10만원 벌금

[사회] 전동킥보드. 이용자도 보행자도 안전하게...무면허 10만원 벌금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1.05.12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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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

▲ 국토교통부

[서울시정일보]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해 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및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지하철 주변, 대학교, 공원 등을 중심으로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 등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공익광고 영상을 TV·라디오 등에 송출하고 카드뉴스·웹툰 등 온라인 홍보물을 제작해 유튜브·SNS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가는 한편 KTX·SRT역,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국민 생활접점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올바른 문화 정착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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