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최대 20만원 지원

서울시,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 최대 20만원 지원

  • 기자명 손수영 기자
  • 입력 2017.09.27 18:23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전자상거래 사기피해 소비자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2~2016년까지 5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2645명으로 피해규모는 31억12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사기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거래 품목이 다양해지고 사기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가격비교 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주로 이용됐지만 최근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 피해 신청대상은 결제일 기준 2016년 8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 사이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경우다. 구체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청소년, 고령자 등을 우선한다.

신청은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구매이력, 상담 또는 신고이력 등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여행) 상품과 해외사이트거래, 해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모니터링과 공동 피해구제, 중소 전자상거래업자 법률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