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식품·보건분야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상호정보 공유와 인력 및 자원 공동 활용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화장품법 위반업체는 모두 23곳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화장품 원료로 쓰면 안 되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 혼합물을 사용했다.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액체비누·샴푸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스킨·로션 등 일반 화장품에 쓰면 안 된다.
의료기기법 위반업체 132곳 대부분은 허위·과장광고를 한 곳이었다. 무허가로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도 40건 있었다.
개인용 온열기, 저주파 자극기, 혈압계 등 노인·주부들의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를 무허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김모(38) 씨는 휴대폰에 연결해 혈압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 5천여 개(1억7천만원 상당)를 중국에서 무허가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그는 스마트밴드가 의료기기가 아닌 일반 공산품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식약처와 서울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불법 의료기기, 화장품을 제조·공급하고, 거짓·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공조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