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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경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쉽고 편하게

  • 기자명 배경석 기자
  • 입력 2021.04.2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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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음

▲ 국세청

[서울시정일보] ’20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ARS 등을 이용해 안전하고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명의 납부기한을 8.31.까지 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또한,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를 확대했다.

납세자 직접 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모두채움 신고를 최초로 제공하며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모바일 ARS 등 간편신고를 확대하고 상담센터의 소득세 담당인력을 크게 증원한다.

아울러 간편 로그인, 맞춤형 내비게이션 제공, 이용시간 1시간 시범연장 등 홈택스 이용편의도 개선했다.

빅데이터 고도화, 과세자료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 항목을 발굴하고 고소득자, 신종업종 등 취약분야 중심으로 성실신고 안내를 강화해 사전안내와 성실신고가 선순환하도록 한다.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이다.

’14년 소득세의 부가세에서 공제 등을 달리하는 독립세로 전환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1) 뿐만 아니라 모바일2)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했다.

콜센터 상담원을 대폭 증원해 신속한 민원상담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2·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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