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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3,135억원 부과...전년보다 1,256억 원 증가 (5.75%)

경기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3,135억원 부과...전년보다 1,256억 원 증가 (5.75%)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9.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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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대규모 택지개발 등 복합 작용


▲ 2017년 9월 재산세 안내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7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조 3,135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보다 1,256억원(5.75%) 증가한 규모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1조 3,941억원(5.40% 증가),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 6,014억원(6.69%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392억원(6.23% 증가), 지방교육세 2,788억원(5.40%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1/2)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증가요인에 대해 도는 개별공시지가(3.71%) 및 공동주택가격(3.54%)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 주택 신축 등 과세물건 증가(5.00%)에 따른 일반요인과 하남 미사지구, 김포 한강지구, 동탄2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지역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0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달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하시면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납부하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hmk0697@msn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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