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10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연 1회 위문금을 전한 적은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생활보조수당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보다 수혜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특징이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체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포함됐다.
생활보조수당은 생활조정수당과 중복수령 가능하다.
신청은 16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또 올해에 한해 신청 시기에 상관 없이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예컨대 12월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도 3개월분(10~12월) 수당인 3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은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상금과 수당총액이 41만7000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가 서울지방보훈처의 협조를 얻어 지급 대상을 자체 확인 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생활보조수당은 5200여명, 보훈예우수당은 500여명이 받을 것(중복가능)으로 예상했다.
정환중 복지정책과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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