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 형편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생활보조 수당 신설

서울시, 형편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생활보조 수당 신설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8.10 23:1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 KBS 제공

서울시가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에게 매달 10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가 연 1회 위문금을 전한 적은 있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생활보조수당은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국가유공자 중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생활보조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보다 수혜자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 특징이다. 6·25참전유공자, 월남전참전유공자, 고엽체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포함됐다.

생활보조수당은 생활조정수당과 중복수령 가능하다. 

신청은 16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또 올해에 한해 신청 시기에 상관 없이 10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예컨대 12월 신청 후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도 3개월분(10~12월) 수당인 3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월 5만원을 지급하는 보훈예우수당은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국가에서 지원받는 보상금과 수당총액이 41만7000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가 서울지방보훈처의 협조를 얻어 지급 대상을 자체 확인 후 대상자 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생활보조수당은 5200여명, 보훈예우수당은 500여명이 받을 것(중복가능)으로 예상했다.

정환중 복지정책과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후손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본기사의 무단전재를 금함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