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해 200여차례 비방글을 올리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9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날 신연희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카카오톡 대화방에 200여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알려진 비방글의 주요 내용은 문 후보의 부친이 북한 공산당 인민회 흥남지부장이었다는 내용 등으로 진위가 불확실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월 민주당 대선캠프와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진행해왔으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신 구청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불구속 기소한 것이다.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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