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매년 8월 12일 '국제 청소년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들, 더 나아가 청소년들의 의사결정권 강화와 사회문제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선거운동연령을 미성년자(만 19세)로 제한하는 조항을 형사상 미성년자(만 14세)로 바꾸는 내용의「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선거권 연령을 만 19세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선거운동 역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참여 수단인 선거권이 인정되는 연령과 선거에 있어서의 정치적 표현 활동의 일환인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이 반드시 동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정 의원은 최근 교육수준의 향상, 정보통신의 발전 등 사회적 환경변화로 많은 청소년들이 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이미 청소년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정신적 능력과 성숙함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법안을 구상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우리는 이미 세월호사건, 촛불혁명 등 많은 사회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느꼈다. 이제 대한민국도 모든 국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사회선진국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선거연령 인하, 정당가입 연령 폐지 등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정치와 사회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춘숙 의원은 이날(8월12일) 오후에 청년답게포럼, 18세선거권확대를위한청소년·청년연석회의 등 청소년·청년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은 김병욱, 신경민, 권미혁, 소병훈, 박정, 윤소하, 정재호, 김현권, 양승조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서울시정일보 최승수 기자 soo74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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