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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생계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7.3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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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 제공

내년에 1인 가구의 월소득이 50만1천632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66만8천842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1인가구 월소득이 71만9천5원이면 주거급여, 83만6천53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기준점,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인상됐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천원, 2인가구 284만7천원, 3인가구 368만3천원, 4인가구 451만9천원, 5인가구 535만5천원, 6인가구 619만1천원으로 정해졌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4인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5만5천761원, 의료급여 180만7천681원, 주거급여 194만3천257원, 교육급여 225만9천601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소득이 기준보다 적으면 부족만 만큼을 정부가 급여로 보장한다는 뜻이다 

서울시정일보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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