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가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결국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31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두 책임자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그간 관심이 집중되던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과 대선 당시 최고 책임자이던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개입 혐의를 찾기 위해 시도했지만 결국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김성호·김인원 두 사람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로 지난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문준용씨가 특혜를 받아 한국고용정보원에 취업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한 혐의다.
결국 정치권을 뒤흔든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은 조작 당사자인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 기소되고 김성호·이인원 두 사람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정일보 도진호 기자 msnews@msnews.co.kr)
본지 모든 기사 무단 전재 금지 / 사진 : MBC 뉴스 캡쳐(김성호 전 의원)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