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건은 당초 분쟁사건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이 추가로 분쟁신청을 함에 따라 추가 신청자들에 대하여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11년 11월 3일 시공사로 하여금 총 10,313,800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이다.
당초 서울 중랑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353명은 인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시공사는 방음벽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였으나,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45m 떨어진 신청인의 아파트에 미치는 소음․진동영향을 평가한 결과, 최고소음이 70.4dB(A), 진동은 40dB(V)로 나타났다.
소음의 경우 공사 당시 환경피해 인정기준[70dB(A)]을 초과하여 일부 거주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으나, 진동피해는 인정기준[65dB(V)]에 미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먼지피해는 피신청인이 방진막 등 먼지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였고, 공사기간 중 관할구청으로부터 위반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해의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초 신청인 353명중 82명에게 총 19,769,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동일한 피해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신청한 금번의 분쟁사건에 대하여도 위원회에서는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42명에게 총 10,313,8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건축물 신축 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채택하는 등 소음·진동에 대해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관리를 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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