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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정의롭지 않은 이유

광복절 특별사면, 정의롭지 않은 이유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7.1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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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KBS 제공

(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없는 것으로 결정됐다.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관계자는 "8·15 특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하며 광복절까지 한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특사는 통상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검토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는다.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는다.

이러한 과정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광복절까지 28일 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모든 절차를 밟기가 어렵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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