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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권석창 의원, 불법선거운동 당선무효형..항소 의사 표명

한국당 권석창 의원, 불법선거운동 당선무효형..항소 의사 표명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7.07.10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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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반드시 무죄 입증할 것"

▲ 권석창 의원

(서울시정일보 최봉호기자) 지난 9월 불법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이 10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4.13 총선에서 당선된 권 의원은 출마 전인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재직 당시 지인A와 공모해 총선 공천에서 많은 득표를 얻기 위해 100여명의 입당원서를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고, 종친회를 비롯한 선거구민에게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지인을 통해 제3자로부터 1500만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사유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재판부는 "피고인(권석창 의원)의 일련의 행위는 법에 위배되는 경선운동 내지 정치운동에 해당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쟁점이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권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날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권 의원은 "이 사건은 악의적 제보자에 의한 사건이기에 즉각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분명한 항소 의사를 표명했다.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둔 권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58.19% 득표율로 오랜 공직생활을 거쳐 고향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으나 임기가 시작된지 불과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최봉호기자 hazy109upda@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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