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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을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재판에서 특검 측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3일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게는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적용해 징역 7년을 구형했으며, 조 전 장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를 앞둔 최후변론에서 "실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업무라 범죄가 아니며 정당한 정책적 판단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전 장관 기존과 같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가 최후변론을 진행하며 '진인사 대천명'을 언급하는 등 감정에 호소하는 변론을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황문권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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