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검찰이 문준용씨 취업특혜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은 물론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및 김인원 부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는 방침을 2일 밝혀 국민의당 인사들의 줄소환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맡고있는 서울 남부지검은 현재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굥표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씨에게 증거조작을 지시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5월 5일 조작된 증거파일이 국민의당을 통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서, 김성호, 김인원 세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조치한 것에 따른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당내 자체진상조사단이 안철수 전 대표를 대면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문권기자 hmk0697@m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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