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월말 현재 서울시내버스 총 7,534대 중 뒷바퀴에 정품타이어를 사용하는 버스는 495대로 6.6% 불과했다. 버스회사별로는 총66개회사 중 55개회사는 100% 재생타이어를 사용했고, 최근 5년 동안 신길운수만 유일하게 100% 정품타이어를 사용했다.
2011.11.6일 오후 3시50분경 광진구 자양동 건국대학교 병원 앞을 지나던 시내버스의 운전석 뒷 바퀴가 터지면서 30여명의 승객 중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5월에는 노량진, 지난 해 8월에는 신림동 등 뒷바퀴 재생타이어 폭발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이런 사고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들의 뒷바퀴에 재생타이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 행법의 규정 때문이다. 현행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에는 '버스의 앞바퀴에는 재생한 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고만 되어 있고, 뒷바퀴에 대한 규제가 없다보니 버스회사들은 재생타이어에 비해 훨씬 비싼 정품타이어를 굳이 사용할 리가 없다.
정부는 재생타이어의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서 뒷바퀴에도 정품타이어를 최소한 의무비율로 사용하도록 관련법규를 조속히 개정하여 국민과 서울시민들의 생명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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