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경기 남양주시가 25일 올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1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2억 6천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협약한 관내 7개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의 10배까지 보증해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아 특례보증 제도가 영세 상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이자 부담 경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보다 40% 확대된 10억원을 출연했으며 대출 증가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소요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0% 증액된 2억 6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당초 출연금 6억원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를 위한 한시적 보증 지원을 위해 추가로 2억원을 출연해 전년대비 169% 증가된 수치로 총 362명을 지원한 바 있다.
대출금 보증한도는 최대 5,000만원으로 대출이자는 최대 2%까지 3년간 시에서 보전하며 특례보증 대상은 남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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