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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에게 주먹질한 보육교사, 벌금 500만원?

4세 여아에게 주먹질한 보육교사, 벌금 500만원?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6.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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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경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4세에 불과한 여아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폭행을 가한 보육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했다.

1일 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경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씨는 자신이 맡고 있던 조모양(당시 4세)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조모양의 입에 폭행을 가했으며, 이외에도 원생 4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관리감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장 신모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재판부는 신모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출산 문제의 하나의 원인으로 어린이집 운영실태도 함께 지목되는 가운데 향후 이번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황문권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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