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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 요금과 국내우편 수수료 조정 예정

우정사업본부, 국제우편 요금과 국내우편 수수료 조정 예정

  • 기자명 손수영
  • 입력 2017.05.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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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우정사업본부 기관 로고

(서울시정일보 손수영기자) 7월1일부터 EMS(국제특급우편) 등 국제우편 요금과 국내우편 수수료가 조정될 예정이다.

31일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5월30일 행정예고하고 6월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우체국 내부 운송망이 아닌 KTX나 항공 등 외부 운송망을 이용해 접수당일날 배송이 이뤄지는 '당일특급'의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또 많은 국민들이 당일특급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외부 운송망의 적재공간 효율화를 위해 취급 중량도 현행 30㎏(160㎝) 이내에서 20㎏(140㎝) 이내로 조정된다.

우편물 취급도중 집배원의 실수나 자연재해 등을 이유로 분실·훼손시 보험가액(최대 300만원)을 배상해주는 '안심소포' 서비스는 기본수수료가 현행 소포요금의 50%에서 정액 1000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최대 76.9%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우정사업본부는 설명했다.

종전에 4개 지역으로 간편 분류됐던 국제우편 요금체계가 국가별로 세분화된다. 세분화된 국가에는 △일본(특정1지역) △홍콩 및 싱가포르(특정2지역) △중국(특정3지역) △호주(특정4지역) △미국(특정5지역) △러시아(특정6지역) 등이 추가된다.

중소 온라인 수출기업의 판로 개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 이하 물품의 주요 이용 상품인 'K-Packet' '항공 소형포장물'의 중량단계도 현행 6단계에서 100g 단위의 20단계로 세분화된다.

또 주거이전신고 우편물 전송서비스도 종전 3개월 1차례에서 3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서비스 제공에 따라 우편물 전송 수수료가 일부 신설된다. 개인의 경우 최초 3개월 이내에는 동일 권역에서 무료이지만 3개월 연장시마다 4000원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는 동일 권역에서 3개월 연장시마다 5만30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국민의 높아진 우편서비스 눈높이에 맞춰 일부 우편서비스 제도를 개선했다”면서 “이에 따라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보전을 위해 국제우편 요금과 일부 국내우편 수수료가 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수영 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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