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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 맙시다...내의를 입기만 하면 3.3℃ 체감온도가 상승할 것처럼

속지 맙시다...내의를 입기만 하면 3.3℃ 체감온도가 상승할 것처럼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11.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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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발열내의를 판매하면서, 내의를 입기만 하면 3.3℃ 체감온도가 상승할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4개의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결정하였다.

(주)경성홈쇼핑(대표이사 이미애), (주)애드윈컴(대표이사 김채현), (주)제이앤씨(대표이사 최종근), 안명옥(제이앤시미디어 대표)은 2010. 10. 15. ~ 2011. 1. 31. 기간 중 케이블TV방송광고 또는 자신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발열내의 핫키퍼 3.3를 판매하면서, 신체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3.3℃만큼의 발열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움에도 “입기만 하면 3.3℃”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제품을 착용하기만하면 체감온도가 3.3℃ 상승할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를 하였다.
이들 사업자와 독립적인 기관에서 인증받지 않았음에도 “핫키퍼 3.3 인증마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독립적인 기관이 일정기준에 따라 규격에 적합한 상품임을 인정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를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라고 표현하여 일반내의에 비해 현저히 발열효과가 좋은 것처럼 표현하였다.

“입기만 하면 3.3℃”, “핫키퍼 3.3 인증마크”, “일반내의에 비해 18도 높다” 등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다,

핫키퍼 3.3 관련 발열내의 4개 업체 모두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신문 공표명령은 1개 중앙일간지(전판), 5단×12cm 사과문게재 적용법조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이다.

동절기를 앞두고 발열내의 관련 허위·과장광고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번 제재조치를 통하여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올바른 제품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부당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발열내의는 의류가 피부와 마찰하거나 땀을 흡수해야만 발열효과가 나타나므로 제품 구입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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