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단속으로 중국산 소금 약300톤 분량 구매, ‘해남 천일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H소금(충남 아산시 소재) 대표 김모씨(33세)와 유통업자 구모씨(53세)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검거했다.
H소금 대표 김 모씨는 장인인 구씨와 함께 지난해 2월부터 값싼 중국산 소금을 사들여 ‘포대갈이’ 수법으로 농협, 식자재도매상, 마트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국내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 노출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안성시 한 농가주택에 비밀작업장을 마련해 놓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여 중국산 소금을 국산 천일염 포대에 담아 지금까지 약 1만여 포대(시가 1억8천만원 상당)를 유통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국내산 천일염의 가격이 급등하자 값싼 중국산 소금을 들여와 농협 등 국내 대형 유통망을 통해 3~4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전남 해남에 ‘선일염전’이라는 있지도 않은 유령염전에서 천일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광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해경과 지속적인 실무자 접촉 및 정보공유 등 합동수사를 통해 얻은 성과로 보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김장철을 맞아 합동단속반을 편성, 안전한 먹거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수입산 농수산물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점 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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