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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내 충전지의 안전확인...10개 충전지 중 3개 제품이 미신고 제품

휴대용 선풍기내 충전지의 안전확인...10개 충전지 중 3개 제품이 미신고 제품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7.05.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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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향기수목원. 이미지 사진

(서울시정일보 최봉호 기자) 여름철 무더위에 휴대용 선풍기의 안전사고가 간간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최근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초등학교에서 휴대용 선풍기 발화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1일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 제품을 확보해 충전지에 대한 안전확인 신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

리튬전지를 포함한 충전지는 ‘16년까지는 에너지밀도 400Wh/L 이상(고밀도)인 제품에 한해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으나, 전자제품에서 충전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화재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7. 1. 1.부터 400Wh/L 미만(저밀도)의 충전지까지 안전확인신고 대상을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7.1월 이후 제조·수입되는 저밀도 충전지도 안전확인을 받은 이후 판매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을 받지 않으면 불법제품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시중에서 무작위로 휴대용 선풍기 10개 제품을 구입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0개 제품에 사용된 충전지(리튬전지) 중 7개가 고밀도 제품인 반면, 3개가 저밀도 제품이었다. 이는 17년 1~5월중 안전확인을 신고한 총 640개의 충전지 중 31%인 201개 전지가 저밀도 제품인 점과 유사한 비율이다.

10개 제품 중 3개 제품에 사용한 충전지(리튬전지)가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을 확인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이 고밀도 제품이고 1개 제품이 저밀도 제품이었다.


10개 제품에 사용된 리튬전지 중 고밀도 1개 제품이 화재 유발 위험과 관련한 외부단락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는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제품이다.


조사결과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지에 대해 안전확인신고 없는 불법제품이 사용‧판매되고 있는 사실과 안전확인 미신고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확인했다.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않은 충전지를 사용한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거쳐 관할 지자체에 수거·파기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휴대용 선풍기에 대해서는 제품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 및 한국제품안전협회와 협력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충전지의 안전확인 미신고 여부에 대해 6월부터 3개월 간 점검하고, 특히 저밀도 제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충전지를 사용하는 여타 기기에 대해 6월부터 순차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제품에 사용하는 충전지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결함보상(리콜조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성 조사 제품은 LED 랜턴, 전자담배, 블루투스 스피커 등이 있다.

한편 국표원은 충전지 제조자에 대해 ’17. 1. 1.부터 에너지 밀도에 상관없이 모든 충전지가 안전확인신고 대상임을 숙지하고, 충전지를 사용하는 제조자에 대해 안전확인 신고한 충전지만을 사용하도록 요청했다.

최봉호 기자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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