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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진태 의원, 1심 벌금 200만원.. 형 확정시 당선 무효

(속보)김진태 의원, 1심 벌금 200만원.. 형 확정시 당선 무효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5.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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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 형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게 된다면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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