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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전재수 의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

  • 기자명 이현범
  • 입력 2017.05.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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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열악한 지자체 고향기부금 모금 할 수 있도록, 고향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

(서울시정일보 이현범기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기부금 제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이 되고 있다. 나의 살던 고향은 대한민국!.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한 고향의 발전을 향한 첫 거름!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산 북구강서구갑) 이 문재인정부 출범 후 자신의 첫 법안으로 ‘고향기부금 제도 도입’을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우리나라 지자체간에는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나 복지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재수 의원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고향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의 특례를 주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치인이나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정치후원금과 유사한 제도이다.

 

 고향기부금 제도가 시행되면 △지자체의 재정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 고향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 고취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고향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도 이와 유사한 ‘고향세’ 제도가 시행되어 상당한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앞서 3월 30일 문재인 후보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 (단장 이용섭) 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라는 이름으로 이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고향기부금 제도 관련법은 총 4건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로 구성되어 있다.

 

 전재수 의원은 “고향기부금 제도가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 또한 고향과 고향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의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문제에 계속관심을 갖고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현범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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