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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도정] 새로운 경제방역대책 최대 5년 저금리 무보증 ‘코로나19 극복통장’ 1월 시행

[이슈 경기도정] 새로운 경제방역대책 최대 5년 저금리 무보증 ‘코로나19 극복통장’ 1월 시행

  • 기자명 곽은영 기자
  • 입력 2020.12.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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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간 보증료 면제를 통한 영세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저감

▲ 경기도북부청

[서울시정일보]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코로나19로 경제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마이너스 대출 특별보증 사업인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융통이 필요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렵거나 고금리사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에게 보증료 없이 무담보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 대표자가 저신용자, 저소득자 또는 사회적약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다.

지원한도는 업체 1곳당 1,000만원이며 대출기간은 최초 1년이다.
연 2%대의 저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의 특별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하지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 받을 수 있다.

대출은 내년 1월 11일부터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지원규모는 총 2,000억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2만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재난극복 통장인 만큼, 도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은행에서 보증신청, 접수, 심사 및 대출 등 모든 업무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경제방역대책”이라며 “원활한 자금융통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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