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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원주 단계근린공원 특례사업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두산건설, 원주 단계근린공원 특례사업 우선제안대상자 선정

  • 기자명 조현우
  • 입력 2017.04.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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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

 

▲ 원주 단계공원 조감도

(서울시정일보 조현우기자] 두산건설(대표이사 이병화)이 강원도 원주시가 추진하는 ‘민간 단계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우선제안 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단계근린공원은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1)로 묶여 있는 원주시 단계동 산 91-1 일원을 개발하여 공원과 영리사업(비공원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두산건설은 해당부지의 70%에 해당하는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부지에 주거 및 상가를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부분은 지하2층~지상29층, 전용면적 59m2 약500세대와 84m2 약800세대, 약 1300여세대로 개발할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약 3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규모는 원주시와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해당부지는 약 207,800m2로 국공유지 약15,800m2, 사유지 약192,000m2로 원주시가 직접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두산건설은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2020년 시행될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과 공원 해제에 따른 환경훼손을 최소화하여 ‘그린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향후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단계공원

또 두산건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수의 SOC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 추진 역량을 기반으로 연료전지 민간발전사업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두산건설은 16년 4월  39.6MW급인 송도연료전지사업(제안금액 2085억원)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

 

 16년 11월에는 20.24MW급의 서남연료전지사업(제안금액 1250억)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후 17년 1월 서울시와 기본약정 체결하였다.

 

 금년 3월에는 광주광역시와 26.4MW급의 광주하수처리장 연료전지사업(제안금액 1840억)의 우성협상대상자로 선정, 4월 기본약정을 체결하는 등 연료전지 사업분야 진출 및 수주를 활발히 전개해 왔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정부는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PS제도를 시행 중이다. 신재생에너지원의 하나인 연료전지 사업은 정부 RPS2) 정책에 따라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한편. 두산건설의 기존 건축ㆍ토목 분야에서도 최근 가시화된 성과를 보이고 있다.  1분기에 고양시 능곡1구역(1231억원), 안양시 구사거리지구(1570억원), 남양주 화도(2358억원), 청주시 우회도로(793억원) 등 건축과 토목분야에서 약 6000억원의 수주를 달성했다. 추가적으로 진행중인 수주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금년 수주목표 2.8조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14년에 1.25조에 머물렀던 신규수주가 15년 1.65조, 16년 2.16조원으로 평균 32%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수주물량(약 5조원)이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어 향후 매출액 및 매출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순차입금은 전년도 사업부문 매각 등 지속적인 재무개선 노력으로 15년말 1조 2,964억원에서 16년말 8,212억원으로 약 5,000억원을 감축하였다. 이에 따라 순이자비용도 ‘15년 1,448억원 대비 ‘16년 911억원으로 537억원 감소되었다.


조현우기자.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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