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신청할 때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진다. 또한 유연근무 신청 시에도 당일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려면 전산 프로그램인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연가사유를 기재해야 해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의 지적이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근무상황부에 연가신청 사유란이 없어져 공무원이 보다 자유롭게 연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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