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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뉴스. 공무원 연가 신청때 사유 기재 안해도 된다

공무원뉴스. 공무원 연가 신청때 사유 기재 안해도 된다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4.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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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 시행…유연근무 신청 당일에도 가능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연가를 신청할 때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진다. 또한 유연근무 신청 시에도 당일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하려면 전산 프로그램인 근무상황부(또는 카드)에 연가사유를 기재해야 해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의 지적이 많았다. 이에 앞으로는 근무상황부에 연가신청 사유란이 없어져 공무원이 보다 자유롭게 연가를 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갑작스런 업무 및 개인일정이 생긴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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