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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대당 1천900만원’ 지원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대당 1천900만원’ 지원

  • 기자명 최승수
  • 입력 2017.04.0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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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소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 및 법인 신청가능

  [서울시정일보 최승수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여 전기자동차 20대에서 30대로 늘려 의정부 시민에게 보급한다.

  현재(2017. 4. 7.기준) 의정부시는 전기자동차 14대가 보조금 선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또는 기업 및 법인이면 신청가능하고 제조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대당 1천900만원을 지원한다.

  보급차종은 한국지엠 볼트EV가 추가됨에 따라 총 9종으로 현대 아이오닉, 기아 RAY·SOUL, 르노삼성 SM3, 트위지, BMW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 한국닛산 LEAF가 있다.

  개인 신청서류는 주민등록등본·전기차 구매신청서·차량구매계약서이고 법인·기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전기차 구매신청서·차량구매계약서이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28-4353), 제작사별 전기자동차 판매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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