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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인 대상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인 대상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 기자명 조현우
  • 입력 2017.04.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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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등에 직접 찾아가 무료법률상담

▲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서울시정일보 조현우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정승)와 농수산물유통공사(사장:여인홍)가 6일부터 7일까지 전남 영암군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찾는 농어업인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든 농어업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수준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 기관에 소속된 사내변호사 등이 힘을 보탠 첫번 째 사회공헌활동 사례로 향후 혁신도시 이전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미 2015년부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역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총 12차례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했고 총 160여명의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번기 일손 돕기, 농어촌 집 고쳐주기 등 기존에 실시하던 사회공헌활동에 추가하여 전문성을 활용한 재능기부를 활성화할 계획이다"며 "향후 추가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조현우기자 hmk06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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