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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성황리에 마쳐

김병욱 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 ... 성황리에 마쳐

  • 기자명 이현범
  • 입력 2017.04.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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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4개 장애인 관련 단체


[서울시정일보 이현범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이 주관한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장애인 연맹 관계자 및 참가자를 포함,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전혜숙 국회의원, 고용진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과 내외빈 300여명이 참여하여 현장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과 더불어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현행법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는‘최저임금제도 적용제외 인가제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장애인 최저임금법’도입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한신대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제도는 지속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복지 중심이 직업재활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직업재활은 너무 미약하다. 또한 현재 지방이양산업으로 분류된 직업재활시설 운영사업이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검토를 맡은 한인상 입법조사관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정비의 취지에 공감하며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과 함께 고용유지가능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 근로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의 조호근 센터장은 헌법 제 32조를 언급하며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일은 너무나 시급한 문제이며, 장애유형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의 신직수 국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적나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일부를 최저임금 지원으로 편성해 장애인 고용촉진과 소득보전을 위해 쓰이는 방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김병욱 국회의원은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차원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오늘 논의되는 장애인 최저임금 도입이 차기 정부가 나아갈 노동 정책의 방향과 공정한 사회 기여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범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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