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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국으로부터 받은 20만원 이하 선물...차액지불하고 본인 소장

공무원 외국으로부터 받은 20만원 이하 선물...차액지불하고 본인 소장

  • 기자명 송성근기자
  • 입력 2011.10.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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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시 행안부로 신고·이관하는 방안 검토

[서울시정일보 송성근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직자가 감사부서에 통보해야 하는 선물은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와 별개로 국내에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받은 선물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해당 선물을 수령한 공직자 본인이 선물가액을 판단해 신고 여부를 결정한다.

행안부가 마련중인 ‘외국으로부터 받은 선물 신고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고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선물가액을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해 수령한 모든 선물은 감사부서에 통보하고 감사부서는 감사·총무부서 등 관련부서 간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물평가단을 구성해 통보받은 선물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10만원 초과시 행안부로 신고·이관하는 방안을 ‘공직윤리제도운영지침’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1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일정금액 이하(예:20만원 이하)인 선물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차액을 지불하고 소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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