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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부하직원 통해 업체에게 수천만원 금품 받은 혐의.. 사전구속영장 발부

김철주 무안군수, 부하직원 통해 업체에게 수천만원 금품 받은 혐의.. 사전구속영장 발부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4.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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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주 무안군수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부하직원을 통해 전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제 3자 뇌물취득과 뇌물수수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해 검찰 측이 청구한 영장을 1일 발부했다.

김 군수는 토지측량과 지적재조사 등에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부하직원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군수의 측근인 수행비서와 당시 업무 담당이던 직원 2명을 구속한 상태로 알려졌다. 앞으로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제7대와 제8대 전라남도의회 의원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국민의당에 입당한 바 있다.


(황문권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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