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고 있는 유해성 화학물질의 보호조치를 위한 법률 공표를 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23일 공표를 하였다.
금번에 공표된 신규 화학물질은 총 322종이며, 이 중 81종에서 급성 독성, 생식 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급성 독성, 심한 눈 손상성, 피부 부식성, 생식 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의 발생을 초래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자로 하여금 사업장내 환기시설 설치 등 근로자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이 물질들의 유해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사업장에 게시‧비치토록 하였다.
MSDS는 화학제품의 명칭‧유해성‧응급조치요령‧취급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사업주는 취급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금번에 유해성ㆍ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근로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사업주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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