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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고심…검토 후 "원칙대로 판단"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고심…검토 후 "원칙대로 판단"

  • 기자명 이현범
  • 입력 2017.03.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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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21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서울시정일보 이현범기자] 검찰은 박근혜 전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로 고심 중에 있다.


 박 전 대통령을 21시간 넘게 조사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증거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관계자는 '통상 피의자 소환하면 2~3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새벽에 조사가 끝났다"며 "신중함과 신속함 사이에서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5개 죄목, 14개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대면 조사와 조서 열람·검토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은 21시간30분 넘게 검찰 청사에 머물렀다.

 한편 검찰이 작성한 신문조서는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1000페이지를 작성하려면 나흘이 걸린다. 그 정도로 많지는 않지만 100페이지는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현범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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