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이현범 기자] 대통령 탄핵 무효 집회에 참석해 파출소 앞에서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경찰을 위협한 친박단체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3일 박성현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의 집회에 참석한 박 집행위원장과 또 다른 남성 A씨는 서울 중구 다동 태평로파출소 앞에서 휘발유통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꺼내 경찰관을 위협했다.
이들은 이 파출소 앞에서 "태극기집회에서 경찰의 잘못으로 3명이 숨졌다"고 주장하며 "남대문경찰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혐의가 중한 박 집행위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씨의 체포를 방해한 집회 참가자 2명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찬반 집회로 총 3명이 사망을 하였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