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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중앙선관위, 대통령선거일 조기 확정 및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

[대선] 중앙선관위, 대통령선거일 조기 확정 및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

  • 기자명 이현범
  • 입력 2017.03.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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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슬로건을 활용한 일러스트(사진제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정일보 이현범기자] 박근혜 대통령 파면으로 대선의 조기 선거로 정부의 각 부처가 바빠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조기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3월 13일 긴급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공정한 선거관리 및 위법행위 예방·단속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통령선거 절차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국민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선거일이 최대한 빨리 확정되어야 하며,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도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각 정당의 대표자 및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제한·금지 행위와 집회 개최 관련 사례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이번 대통령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완벽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3월 10일부터 선거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근무에 돌입하였으며, 3월 15일 사무총장 및 전국 시·도 사무처장이 참석하는 「선거관리 대책회의」를 열고 완벽한 선거관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현범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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