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10일 박근혜 18대 전 대통령 헌재로부터 탄핵 인용이 결정되었다. 대통령 파면이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지위 권한을 남용한 것', 두 번째는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 것', 세 번째는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먼저 박 전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에 대해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 권한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 수행이라 할 수 없으며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이라 판단했다.
또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익 실현 의무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를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봐야한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 중대함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제 분열된 국민의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할 때이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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