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경찰청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앞서 과격 소요행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 최고수위의 경계령인 '갑호 비상태세'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갑호비사은 갑-을-병 체계의 비상령 중 가장 높은 수위로 선고전일인 9일과 선고 다음날인 11일 이후에도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2단계인 을호 비상태세가 유지된다.
경찰청은 최근 태극기 집회 등에서 죽창이 등장하는 등 과격한 시위가 연달아 벌어지는 가운데 탄핵심판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되든 엄청난 소요사태가 예상되기에 치안유지를 위해 이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은 내일인 9일 오후2시에 긴급회의를 열어 탄핵심판 후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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