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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예비 엄마’공무원 근무시간 단축...「9to5 근무제」

서울시 전국 최초‘예비 엄마’공무원 근무시간 단축...「9to5 근무제」

  • 기자명 황인혜기자
  • 입력 2011.10.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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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공무원에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 부여 복무조례 시행

[서울시정일보 황인혜기자] 서울시는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복무조례를 개정․공포(9.29)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서울시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오고 있는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시행 1주일만인 10.7(금) 현재, 대상 공무원의 77%가 참여를 신청하는 등 시행 초기에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동 시책은 ‘임산부의 날’인 10.10을 앞두고 출산의 중요성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종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이 1일 1시간의 육아시간(특별휴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9.29자로 개정․공포하여,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에게도 1일 1시간의 모성 보호시간을 부여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태아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 조례 개정에 따라 만1세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외에 임신한 공무원들도 「9 to 5 근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9to5 근무제」란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유연근무제와 연계하여 이들이 사실상의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서, 대상 공무원들은 8~16시, 9~17시, 10~18시 근무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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