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27일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에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소속 의료인들과 제약회사 간 비리 등을 수사하요 의료인 두명을 구속기소하고 제약회사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A씨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상근위원으로 근무하며 신약 보험등재, 약가결정 등 업무과정에서 제약회사에 특혜를 제공하고 현금 8천만원 과 호텔마사지, 골프비 등 약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산 소재 병원장 B씨는 제약회사로부터 1억 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주사제 등의 처방을 확대해주었으며, 서울 소재 모 아동병원 의사 C씨는 아이들에게 성장호르몬제 처방을 확대하는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되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기관으로 신약의 보험등재, 약가 결정 등 제약회사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이런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여진다.
(황문권 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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