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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교안 탄핵' 추진 野3당…특검의 수사기간 불연장

서울시정일보. '황교안 탄핵' 추진 野3당…특검의 수사기간 불연장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2.27 16:12
  • 수정 2017.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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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연장 불승인을 재량권 남용에 따른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야 3당들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27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은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싼 쟁점들 역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쟁점은 특검 연장 불승인을 재량권 남용에 따른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는지 탄핵절차에 있어 황 권한대행을 대통령에 준한 지위와 국무총리 중 어느 신분으로 봐야할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가결될 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구로 이어질지 등이다.

 

27일 홍권희 총리실 공보실장은 오전 930분 공식 브리핑에서 황 권한대행을 대신해 "최순실 등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됐다""수사기간 연장요청에 대해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최순실 특검법' 9(수사기간 등) 3호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불승인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수사기관 불연장 승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승인 여부는 재량권 남용에 관한 문제"라며 "황교안 총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히면서 야3당은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헌법 제65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등의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로서 탄핵절차가 진행될 경우, 탄핵사유가 제대로 갖춰진다면 야3당만으로도 탄핵안 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의석 수는 재적의원 299명의 절반이 넘는 166석에 달한다.

 

한편. 황 권한대행의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 권한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넘어가며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 역시 유 부총리가 떠맡게 된다.

황문권기자. hmk0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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