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21일 JTBC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을 뿐이기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논리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현재 우 수석은 특검 측에 의해 문체부 인사개입, 이석수 특별감찰관 직무방해, 민간인 사찰 등의 직권남용과 권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21일 밤이나 22일 새벽 정도에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안종범 경제수석 등 구석된 핵심참모진은 모두 배후로 박 대통령을 지목했었다.
이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가족회사 정강의혹' 등 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정수석 직위를 유임시키며 신뢰했던 우 전수석 까지 사건의 배후로 박 대통령을 지목하게 된 것이다.
(황문권 기자 hmk6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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