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이현범 기자]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22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국회 불출석으로 인한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당시 최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또 최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해임에 관여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는 구속영장 피의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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