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조현우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씨의 국정개입을 묵인하고 이에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우 전 수석은 정부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하여 국장 등 주요간부직원 5명을 좌천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18일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0시간에 가까운 고강도 조사를 펼쳤고 과정을 마친 후 전격적으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우 전수석은 18일 출석과정에서 지난 국정조사때와 마찬가지로 시종일관 "최순실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률전문가인 우 전 수석은 특검측이 가장 구속 수사하기 가장 어려운 인물로 꼽혀왔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때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우 전 수석을 구속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여진다.
(조현우 기자 jhw52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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