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대한민국 공무원...54.8%가 ‘유연근무제’ 만족

대한민국 공무원...54.8%가 ‘유연근무제’ 만족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7.02.19 16:0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답자의 74.4%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공무원들의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52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5만 5486명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유연근무제 이용현황을 조사·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54.8%가 유연근무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답을 했다.

또 응답자의 74.4%가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으며 66.9%는 유연근무제가 ‘업무성과와 생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초과근무 감축에 관해서도 응답자의 55.2%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부 각 부처에서 유연근무제도를 이용한 공무원은 3만 7301명(22.0%)로 2015년(2만 7257명, 18.9%) 보다 1만 44명(36.8% 증가) 증가했다.

 

공무원 유연근무제는 공무원의 근무형태에 따라 개인별, 업무별,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 하는 제도로 근무장소, 시간, 방법, 복장, 형태 등 5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의 주요 유연근무제 주요내용을 보면

■시차출퇴근제: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율적으로 출.퇴근 할수 있는 제도

선택근무시간제: 주 40시간의 범위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집에서 업무를 할수 있는 제도

■원격근무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무실이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근무하는 제도

■재량근무제: 실 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관과 개인이 합의한 시간을 근무하는 제도

■집중근무제: 핵심근무시간을 설정, 이 시간에는 회의, 출장, 전화 들을 자양하고 최대한 업무에 집중하는 제도

■자율복장제: 편안한 복장으로 착용하는 제도

■집약근무제: 주 40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 주 5일보다 짧게 근무하는 제도 등이 있다.

 

인사혁신처의 조사에서 유형별로는 1일 8시간을 일하는 대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형’을 이용한 공무원이 2만 80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또 4~12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되 주 5일(40시간) 근무는 유지하도록 하는 ‘근무시간선택형’을 이용한 공무원도 2014년 2119명에서 2015년 3934명, 2016년 53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근무시간(10∼12시간)을 조정해 주 3.5∼4일(40시간) 근무하는 ‘집약근무형’도 2014년 89명에서 2015년 148명, 2016년 366명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

 

부처별로는 인사처(72.3%), 행정자치부(64.6%), 교육부(63.7%), 국민안전처(56.2%), 문화체육관광부(54.1%) 등의 이용률이 높았다.

 

한편 인사처는 스마트워크센터 활용과 개인별 맞춤형 유연근무제 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유연근무제 직위 발굴과 ‘재택근무 체험의 달’을 지정하는 등 부처별로 유연근무제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유연근무제를 한 번도 활용해 본 적이 없다는 공무원도 57.9%나 되는 것으로 집계돼 유연근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업무시간 변경이 어려움’(44.1%)이 가장 많았으며 ‘상사나 동료의 부정적 인식’(16.7%), ‘제도 이용 방법을 모름’(9.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상사나 동료의 부정적 인식’(27.7%), ‘간부급의 솔선수범’(16.9%), 신청방법변경 등 제도개선(13.3%)을 꼽았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공무원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점심시간과 연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으며 다음 달부터는 당일에 유연근무제를 신청, 변경할 수 있는 ‘유연근무 당일신청’ 방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황문권기자 hmk0697@hanmail.net

본 기사의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