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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이전 결정 환영"

김진표 의원 "국방부의 수원군공항 이전 결정 환영"

  • 기자명 최봉호
  • 입력 2017.02.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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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의원.

 


 

 [서울시정일보-최봉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국방부가 16일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시 화옹지구로 선정발표한 것을 130만 수원시민과 더불어 뜨겁게 환영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다음은 김진표 의원 메시지 전문이다.

 

공군 작전성 검토결과와 그동안의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발표한 이번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이전 결정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수원과 화성 등 경기남부권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공군은 그동안 수원비행장이 인구 밀집지역에 위치하다보니 야간 기동훈련과 실무장 훈련 등 공군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훈련마저 제약받고 있었습니다. 수원비행장이 화옹지구로 이전되어 새롭게 건설되면 공군은 지금보다 2.3배 더 넓은 최첨단 공항에서 마음껏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고도제한과 소음피해에 시달리던 수원과 화성 시민들도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원비행장이 옮겨가면 그 자리에 앞으로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10, 30년 먹고살아갈 최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 혈세를 소음피해 보상에 쏟아 붓는 재정낭비를 차단함으로써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수원비행장 이전은 김진표 정치의 시작입니다. 지난 10여년간 저 김진표는 항상 수원비행장 이전의 시작도 끝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2004년 정치에 입문한 이후 17대국회에서 당시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방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저는 수원비행장 이전을 법으로 확실히 못 박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18대국회에 들어오자마자 군공항 이전에 관한 법을 대표발의했으나 2012년 국방위 전체회의 문턱에서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대국회 제1호 법안으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켜 수원비행장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201564일 수원비행장 이전 타당성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20164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상임위를 국방위로 선택하여 국정감사, 현안질의 등에서 끊임없이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국방위에서 저 김진표는 미스터 수원비행장으로 통합니다.

 

엊그제도 국방위에서 국방장관을 상대로 수원비행장 이전을 촉구했으며, 오늘 개최되었던 국무조정실 회의 안건으로 수원비행장 이전 문제를 올리게 하고 국무조정실장(장관)에게도 수원비행장 이전 공식 발표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예비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군공항이전법 절차에 따라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부 차관, 국토부 차관, 수원시장 등이 참여하는 군공항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되며,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원비행장 이전을 위해 수원시민협의회, 화성추진위원회, 화옹지구유치위원회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국방부 등을 상대로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촉구해왔습니다.

 

130만 수원시민의 위대한 승리이자 화성추진위원회, 화옹지구유치위원회 등 화성시민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은 서울보다 넓은 면적, 급격한 인구증가,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화성에 가장 필요한 교통, 교육, 주거, 지역산업 등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SOC 투자 지원을 포함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수원비행장 이전 결정이 국방력도 강화하고 수원과 화성이 함께 밝은 미래를 향해 행진하는 상생의 결정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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